수도권 철도 예타 문턱 낮아졌다.

수도권 철도사업의 대변화! 예타법 개정으로 ‘비수도권 유형’ 적용, 무엇이 달라지나?
최근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 운용지침이 개정되면서 수도권 철도 사업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1. 과밀억제권역 일괄 적용의 종말: ‘비수도권 유형’의 도입

그동안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주요 도시들은 과밀억제권역이라는 이유로 예타 시 일괄적으로 ‘수도권 유형’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수도권 유형은 경제성(B/C) 비중이 60~70%에 달해 인구가 적은 외곽 지역 사업은 통과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과밀억제권역이라 하더라도 사업 특성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2. 경제성(B/C) 문턱은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점수는 올리고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되면 평가 체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기존 수도권 유형에서는 반영되지 않았던 ‘지역균형발전 분석’ 항목이 30~40% 비중으로 추가됩니다.

경제성(B/C) 비중: 기존 6070% → **개편 후 3045%**로 대폭 축소

지역균형발전 비중: 기존 0% → 개편 후 30~40% 신설 반영

이로 인해 경제성 수치(B/C)가 기준치인 1.0에 미달하더라도, 정책성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합산한 종합평가(AHP) 점수가 0.5 이상이면 예타 통과가 가능해집니다.

실제로 문경~김천 사업의 경우 B/C가 0.58이었음에도 AHP 0.61로 통과한 사례가 있습니다.

3. 고양시 등 ‘이중 규제’ 지역의 숙원 사업 탄력

이번 개정의 최대 수혜지로 꼽히는 곳은 경기 고양시입니다. 고양시는 그동안 접경지역이면서 동시에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철도 사업 추진에 애를 먹어왔습니다.

이번 지침 개정으로 고양시 내 주요 노선들이 비수도권 유형으로 분류됨에 따라 다음과 같은 사업들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인천 2호선 고양 연장: 독정역킨텍스중산지구(2조 830억 원 규모)

가좌식사선 및 대곡고양시청식사선: 제2차 경기도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포함 노선

경기도는 이번 제도 개선이 고양시 등 수도권 내 낙후 지역의 교통 복지를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4. 진행 중인 사업에도 ‘소급 적용’ 속도전 예고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이미 진행 중인 예타 사업에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운용지침 부칙에 따라 현재 검토 단계에 머물러 있는 사업들도 즉시 개정된 기준을 적용받아 ‘비수도권 유형’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재부는 신속예타절차를 도입하여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의 경우 조사 기간을 기존보다 약 4개월 단축(철도 기준 12개월→9개월)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주민들이 체감하는 철도 개통 시기를 앞당기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5. 수도권 내 균형발전, ‘교통 격차’ 해소의 마중물

이번 예타 기준 완화는 단순히 문턱을 낮추는 것을 넘어, 수도권 내 지자체 간 균형발전을 정책 효과에 반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재원이 사전에 확보된 사업은 경제성 기준을 10% 하향 조정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도 추가되었습니다.

앞으로 용문~홍천 광역철도와 같은 수도권 동부와 강원을 잇는 핵심 노선들이 이 제도를 통해 본격화될 것입니다.

이번 예타법 개정은 “출퇴근 하루 1시간의 여유”를 도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약속을 실현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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