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편안은 자본시장 활성화, 민생 안정,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1. 자본시장 및 기업 과세 변화
투자 활성화와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 변화가 핵심입니다.
- 법인세율 인상: 모든 과표 구간에서 법인세율이 1%p씩 인상됩니다. (예: 9% → 10%, 24% → 25% 등)
- 증권거래세율 조정: 금투세 폐지에 따라 한시적으로 낮췄던 거래세율이 일부 환원됩니다. (코스피 0% → 0.05%, 코스닥 0.15% → 0.20% 등)
- 상장주식 대주주 기준 환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이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다시 낮아집니다.
- 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주주 환원을 유도하기 위해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 분리과세(14~35%)를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2. 민생 안정 및 출산·육아 지원
저출생 극복과 서민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한 혜택이 강화되었습니다.
- 보육수당 비과세 확대: 자녀 1명당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 자녀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 초등학교 저학년(만 9세 미만) 자녀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상향: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한도가 자녀 1인당 25~50만 원 추가됩니다.
- 전통시장 및 도서·공연 등 소비 지원: 민생 안정을 위해 관련 소득공제 혜택이 지속 및 강화됩니다.
3. 미래 산업 및 지역 균형 발전 지원
AI 등 첨단 기술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었습니다.
-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인공지능(AI) 분야가 국가전략기술에 본격 포함되어 R&D 및 시설 투자 시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웹툰·콘텐츠 세액공제: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대기업 10%, 중소기업 15%)가 신설되었습니다.
- 고용 세액공제 개편: 장기 고용 유도를 위해 고용 2~3년 차에 더 높은 공제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구조가 변경되었습니다.
- 지방이전 기업 혜택: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하는 등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4. 기타 주요 변경사항
- 글로벌 최저한세(DMTT) 도입: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내국추가세 제도가 시행됩니다.
- 전자신고 세액공제 축소: 소득세·법인세(2만 원 → 1만 원), 부가가치세(1만 원 → 5천 원)로 공제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참고: 위 내용은 2025년 말 국회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확정안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적인 시행령은 연초에 추가로 발표되거나 수정될 수 있으므로 국세청 홈택스나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은 오늘 갑자기 나온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현재 시행 중인 상태입니다.
📅 세제개편안 진행 상황 (타임라인)
- 2025년 7월: 정부가 ‘2025년 세제개편안(2026년 시행)’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 2025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법안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2026년 1월 1일: 확정된 법안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 오늘(1월 16일): 기재부는 세제개편보다는 현재의 경제 흐름(수출, 물가 등)을 진단하는 자료를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