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영업신고 한번에 서비스 개시 신청방법과 대상 업종

음식점이나 미용실 창업을 준비할 때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각각 처리해야 해 번거로웠던 절차가 간소화됩니다.

국세청은 음식점과 이·미용업을 영위하는 신규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2026년 8월 31일부터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함께 접수할 수 있으며, 9월 4일부터는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가 확대돼 영업신고증 등 인·허가 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듭니다.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란?

기존에는 식당이나 미용실을 창업할 경우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완료한 뒤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자체에서 발급받은 영업신고증을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했기 때문에 서류를 준비하지 못하면 다시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있었습니다.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대상 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자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함께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영업신고 처리가 끝나면 관련 정보가 온라인으로 국세청에 전달되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절차를 이어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적용 대상 업종

사업자등록·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는 모든 업종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음식점업과 이·미용업을 창업하는 신규 개인사업자가 주요 대상입니다.

음식점업은 한식, 중식, 제과점, 커피 전문점 등을 포함한 25개 업종이 대상이며, 이·미용업은 헤어미용과 피부미용 등을 포함한 4개 업종이 적용 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식당이나 카페, 제과점, 미용실 등을 창업하려는 경우 본인의 업종이 대상에 포함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절차

대상 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자라면 먼저 관할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를 진행합니다.

이때 사업자등록 신청서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영업신고 처리가 완료되면 관련 정보가 온라인을 통해 국세청에 전달됩니다.

이후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신청을 처리하고, 처리가 완료되면 신청자에게 문자로 안내됩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이후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처럼 영업신고를 마친 뒤 영업신고증을 들고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하는 절차가 줄어드는 것이 가장 큰 변화입니다.

9월 4일부터 영업신고증 제출도 면제

2026년 9월 4일부터는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망도 확대됩니다.

국세청이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영업신고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영업신고증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는 정부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서류를 국민에게 다시 요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사업자등록 절차에 적용한 것입니다.

창업자는 같은 서류를 반복해서 제출해야 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세무서 방문 과정도 한층 간소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사업자와 유흥주점도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신규 개인사업자 중심이지만, 서류 제출 간소화 혜택은 더 넓게 적용됩니다.

법인사업자나 유흥주점업처럼 한 번에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국세청이 지자체망을 통해 영업신고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해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영업신고증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즉, 한 번에 서비스 대상이 아니더라도 영업신고 관련 서류 제출 부담은 이전보다 줄어드는 셈입니다.

음식점 창업 시 달라지는 점

음식점을 창업하려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이 필수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존에는 영업신고를 위해 구청을 방문하고 사업자등록을 위해 세무서를 다시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상 업종이라면 지자체에서 두 신청을 함께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식당, 중식당, 카페, 제과점 등 해당 업종을 준비하는 예비 창업자라면 사업 시작 전에 관할 지자체에서 한 번에 서비스 이용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미용실 창업 시 달라지는 점

헤어미용과 피부미용 등 이·미용업도 이번 서비스 대상에 포함됩니다.

미용실이나 피부관리실 창업을 준비하는 개인사업자라면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각각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지자체에서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행정기관 간 정보공유가 확대되면서 영업신고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 창업하는 사업자에게는 절차가 한층 간단해질 수 있습니다.

창업 전에 확인할 사항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 절차가 간소화됐다고 해서 모든 창업 절차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식점이나 미용업은 업종별로 영업장 시설기준이나 위생기준, 인·허가 요건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을 계약하기 전에 해당 업종의 시설기준과 영업신고 요건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자등록 신청 역시 사업장 소재지와 업종, 사업 형태 등에 따라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 영업신고 한 번에 서비스 핵심 정리

2026년 8월 31일부터 음식점업과 이·미용업 일부 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자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영업신고 처리가 끝나면 관련 정보가 국세청으로 자동 전송되며, 사업자등록 완료 후 문자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26년 9월 4일부터는 국세청이 지자체의 영업신고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되면서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의무도 줄어듭니다.

창업을 준비하는 분이라면 본인의 업종이 한 번에 서비스 대상인지 확인하고,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절차를 함께 준비하면 행정기관 방문과 서류 제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자등록과 영업신고를 정말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나요?

대상 업종의 신규 개인사업자는 시·군·구청에서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업종이 대상인가요?

한식, 중식, 제과점, 커피 전문점 등을 포함한 음식점업 25개 업종과 헤어·피부미용 등을 포함한 이·미용업 4개 업종이 주요 대상입니다.

영업신고증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4일부터 국세청이 지자체의 영업신고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공유망이 확대돼 영업신고증 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개선됐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은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처리가 완료되면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이후 홈택스 또는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사업자도 이용할 수 있나요?

영업신고와 사업자등록을 한 번에 접수하는 서비스는 신규 개인사업자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다만 법인사업자도 국세청이 지자체의 영업신고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영업신고증 사본 제출 부담은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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