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재생에너지 핵심 법안인 ‘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습니다.
1. 신재생에너지법에서 ‘재생에너지법’으로의 대전환
기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수소에너지와 연료전지 관련 조항을 별도의 ‘수소법’으로 이관했습니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새롭게 출범하며, 태양광과 풍력 발전에 특화된 밀착형 정책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2.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원칙적 금지’ 명문화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도로나 주거지로부터 최대 1,000m까지 과도하게 떨어뜨려야 하는 이격거리 조례가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개정안을 통해 재생에너지 설비 이격거리 설정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이제는 낭비되던 도로 옆 자투리 땅이나 기존 건축물의 옥상 및 지붕도 훌륭한 발전소 부지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환경과 조화를 위한 ‘예외적 허용’ 상한선 도입
난개발을 방지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해 문화재보호구역이나 생태·경관보전지역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격거리 제한을 유지합니다. 또한, 일반 주거지역이나 도로 인근의 경우에도 지자체가 일정한 ‘상한선 이내’에서만 합리적으로 규제를 적용하도록 안전장치를 두었습니다.
4. 주민참여형 사업과 ‘햇빛소득마을’ 이격거리 전면 면제
특히 주목할 점은 ‘주민참여형’ 및 ‘이익공유형’ 모델에 대한 파격적 혜택입니다. 지역 주민이 지분을 갖는 ‘햇빛소득마을’ 사업이나, 건축물 지붕을 활용하는 지붕형 태양광, 상업 목적이 아닌 자가소비용 설비에는 이격거리 규제가 아예 적용되지 않습니다. 정부는 전담 추진단을 출범시켜 2030년까지 전국에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해 농어촌 에너지 자립과 소득 증대를 동시에 꾀할 계획입니다.
5.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둘러싼 환경 vs 농민 쟁점
이번 법안 통과를 두고 각계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기후·환경단체는 탄소중립 실현을 막던 걸림돌이 제거되었다며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반면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농민단체들은 임차농의 생존권이 위협받아 ‘식량 주권’ 훼손이라며 이격거리 규제 폐지를 철회하라는 입장입니다. 향후 세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6. 2026년 태양광 시장 전망: “보조금에서 1조원 융자로”
이격거리 완화와 더불어 2026년 태양광 시장은 구조적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과거 보조금 지급 위주에서 벗어나 약 6,480억 원 규모의 1%대 초저금리 금융 융자 지원이 대폭 확대됩니다. 또한, 단순 설치만 하면 되던 RPS 제도가 저물고, 발전량을 예측하여 수익을 내는 ‘입찰 기반 계약시장‘으로 고도화됩니다. 무분별한 설치보다는 RE100 수요가 높은 산업단지나 계통 여유가 있는 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핵심 성공 전략이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2026년 재생에너지법 개정안 통과로 대한민국 태양광 사업은 규제의 사슬을 끊고 질적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