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2부제 공공기관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2026년 4월 8일부터 전국 1만 1,000여 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기존 5부제를 대폭 강화한 ‘차량 2부제(홀짝제)’가 시행됩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권고 사항이 아닌 에너지 수요 관리를 위한 필수 대응책으로, 운전자라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공공기관 차량 2부제 홀짝제 운영 방식과 적용 대상

이번 2부제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도 교육청 및 국공립 초중고교를 포함한 모든 공직 유관 단체에 적용됩니다.

날짜와 차량번호 끝자리를 맞추는 홀짝제

  • 홀수일: 번호 끝자리가 1, 3, 5, 7, 9인 차량만 운행 가능
  • 짝수일: 번호 끝자리가 2, 4, 6, 8, 0인 차량만 운행 가능

적용 대상: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시도교육청, 국공립 초·중·고교 등 약 1만 1천 개 기관

강화된 규정: 위반자 관리를 위한 ‘삼진아웃제’ 도입 (3회 적발 시 징계 조치 권고), 청사 인근 불법주차 매일 1회 단속 실시

이는 직원들의 출퇴근 차량뿐만 아니라 관공서 소유의 공용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어 에너지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입니다.

일반 시민도 공영주차장 5부제

공공기관 직원이 아니더라도 관공서나 지자체 운영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시민과 민원인은 ‘5부제(요일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민원인과 일반 시민이 공공기관 및 지자체 운영 주차장을 이용할 때 적용됩니다.

  • 대상: 전국 노상·노외 유료 공영주차장 약 3만 곳 (약 100만 면)
  • 운영 방식: 요일별 끝번호 진입 제한
    • 월(1, 6) / 화(2, 7) / 수(3, 8) / 목(4, 9) / 금(5, 0)
  • 민원인 적용: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 차량은 임직원용 2부제 대신 이 5부제 기준을 통과해야 주차장 진입이 가능합니다.

만약 수요일에 끝번호가 3번인 차량으로 공영주차장을 방문한다면 진입이 거부될 수 있으므로 방문 전 반드시 요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차량2부제 5부제 보도자료

2부제 및 5부제 제외 대상 차량 안내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서도 생활에 필수적인 차량들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 임산부 및 유아(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긴급 자동차, 보도용 차량 등은 기존과 같이 자유로운 운행이 가능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친환경차에 대한 혜택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이번 제한 조치에서 완전히 제외되지만, 하이브리드 차량과 경차는 에너지 절감 취지에 따라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가 조치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차량 제한 외에도 공공부문의 에너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병행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각 기관은 유연근무제를 적극 활용하여 출퇴근 시간대를 분산하고, 불필요한 장거리 출장은 지양하며 화상회의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것을 권고받았습니다.

민간 부문의 경우 아직은 자율 참여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원 수급 상황이 악화될 경우 의무화 여부를 검토 중인 만큼 민간에서도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 동참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2부제 5부제 Q&A

Q1. 하이브리드 차량은 친환경차라 제외되지 않나요?

A1. 2026년 최신 지침에 따르면 전기차와 수소차만 완전히 제외되며, 하이브리드 차량은 이번 자원안보위기 대응을 위한 차량 제한 대상에 포함되어 2부제 및 5부제를 준수해야 합니다.

Q2. 공공기관 방문 민원인도 무조건 2부제를 지켜야 하나요?

A2. 공공기관 직원은 2부제(홀짝제) 대상이지만, 방문 민원인은 공영주차장 이용 시 적용되는 5부제(요일제) 규정만 지키면 됩니다. 즉, 요일에 맞는 번호라면 출입이 가능합니다.

Q3.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차량 제한이 적용되나요?

A3. 아니요, 이번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는 평일(월~금)에만 시행되며 주말과 공휴일은 번호에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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