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신고 서울 금천구 최대 100만원 바로가기

1. 금천구 주민이라면 주목! 불법 광고물 수거하고 월 최대 100만 원 받기

  • 서울 금천구에서 불법 현수막과 전단지를 직접 정비하고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2026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 지난해에만 무려 110만 건의 불법 광고물을 정비했을 만큼 효과가 입증된 사업인데요.
  • 우리 동네를 내 손으로 직접 깨끗하게 만들면서 쏠쏠한 수익까지 챙길 수 있는 이번 기회, 금천구민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세요!

2. 금천구 수거보상제 신청 자격 및 모집 상세 내용

이번 사업은 금천구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도전해 볼 수 있는 열린 기회입니다.

  • 신청 자격: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 주민
  • 모집 인원: 약 10명 내외 선발 예정
  • 신청 기간: **2026년 3월 13일(금)**까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서두르세요!)
  • 신청 방법: 금천구청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

3. 리터당 2,000원? 아니, 현수막 장당 2,000원! 보상금 기준 안내

수거해 오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단가에 맞춰 보상금이 지급되며, 열심히 활동할 경우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수령이 가능합니다.

  • 일반형 현수막: 장당 2,000원
  • 족자형 현수막: 장당 1,000원
  • 벽보 및 전단: 크기에 따라 100매 기준 5,000원 ~ 최대 10,000원
  • 월 지급 한도: 1인당 최대 100만 원 이내

4. 17일 결과 발표부터 4월 본격 활동까지의 향후 일정

신청서를 접수하신 분들은 아래 일정을 꼭 확인하여 활동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선발 결과 발표: 2026년 3월 17일(화) 구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통보
  • 사전 교육: 선발된 인원은 안전 수칙, 수거 방법, 보상금 지급 절차 등에 대한 필수 교육 이수
  • 활동 시작: 교육 후 단속원증을 발급받아 4월부터 본격적으로 현장 활동 개시

5. 깨끗한 금천구를 만드는 힘, 주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

  • 금천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이 사업을 통해 정비된 불법 광고물이 약 110만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 이는 공무원들의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부분을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메웠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유익한 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만큼 올해도 많은 분의 관심이 기대됩니다.

6. 금천구 수거보상제 관련 공식 문의처 안내

이번 모집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거나 상세한 신청 서류 안내가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담당 부서로 연락하시면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금천구청 건설행정과 (02-2627-1585)
  • 유의사항: 신청 기한이 13일까지로 매우 촉박하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전화 문의 후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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