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2월 결산법인을 위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는 특히 중동 분쟁으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 불안과 수출 차질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행정안전부가 역대급 세정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신고 납부 기간 및 대상 안내
행정안전부는 지난 4월 2일 공식 발표를 통해 전국 118만 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2025년 귀속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은 2026년 4월 30일(목)까지입니다. 법인세와 달리 지방세는 각 사업장 소재지의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하며, 소득이 없거나 결손이 발생한 법인도 반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무신고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위택스(Wetax)를 이용하면 전자신고가 가능하며,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폭주할 수 있으므로 최소 2~3일 전 완료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중동 피해 기업 최대 1년 납부기한 연장
가장 주목할 점은 중동 전쟁 여파로 직접적인 경영 타격을 입은 기업들에 대한 특별 지원입니다. 해운, 항공, 수출플랜트 분야에서 계약 취소나 선적 지연 등의 피해를 본 중소·중견기업은 입증 서류를 갖춰 신청할 경우 납부 기한을 최초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석유화학, 철강, 건설업종 등 원자재 가격 상승이나 물류비 부담이 가중된 약 10만 개의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신청 없이도 7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해 줍니다. 본인이 직권 연장 대상인지 여부는 관할 시·군·구 세무부서나 위택스 안내문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분신고 오류 주의 및 무신고 가산세 방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실수는 ‘안분신고 누락’입니다.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점 소재지에만 일괄 신고할 경우, 나머지 지자체에서는 미신고로 간주하여 20%의 무신고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또한, 안분 계산 시 종업원 수와 건축물 연면적 비율을 정확히 산정해야 합니다. 2026년 기준 납부 지연 가산세는 1일당 0.022%가 추가되므로, 기한 내 신고하되 자금이 부족하다면 아래에서 설명할 분할 납부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2026년 강화된 분할 납부 제도
올해는 고금리와 경기 침체로 유동성 확보가 어려운 법인을 위해 분할 납부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이라면 세금을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200만 원 이하라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납부 기한 경과 후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일시적인 자금 압박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기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복합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 지원
정부는 중동 분쟁 외에도 고용 및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여수, 포항, 울산 남구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직권 연장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위택스 시스템 개선을 통해 신고 서류 제출을 간소화하고, 상담 전담 인력을 배치하여 기업들의 편의를 돕고 있습니다.
법인 지방세는 국세인 법인세와 달리 지자체의 재원으로 쓰이는 만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지원 대상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여 절세 혜택과 경영 안정을 동시에 잡으시길 바랍니다.
2026 법인지방소득세 Q&A
Q1. 법인세는 이미 3월에 냈는데,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법인세는 국세청에 납부하는 국가 세금이고,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장이 속한 지자체에 내는 지방세입니다. 신고 체계가 독립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4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에 별도로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Q2. 중동 전쟁 관련 직권 연장 대상자인데, 신고도 나중에 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직권 연장’은 납부 기한만 연장해 주는 것입니다. 신고서와 첨부 서류는 반드시 기존 기한인 4월 30일까지 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 연장 혜택과 관계없이 무신고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Q3. 사업장이 여러 곳인데 한 곳에만 신고하고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분 대상 법인이 한 곳의 지자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지자체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지자체별 종업원 및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