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선박왕’, ‘한국판 오나시스’로 불렸던 시도그룹 권혁 회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유는 개인 체납액이 무려 3,938억 원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6년 10월 새로운 소식이 나왔습니다.
권혁 회장이 15년 동안 납부하지 않았던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을 모두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국세청에 제출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현금 1,000억 원을 먼저 납부했고, 남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정확한 표현은 ‘3,938억 원을 완납했다’가 아니라 ‘완납 계획을 제출하고 1,000억 원을 선납했다’입니다.
그렇다면 권혁 회장은 어떻게 거액의 부를 쌓았고, 왜 수천억 원의 세금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권혁 회장은 누구인가
권혁 회장은 1950년 대구에서 태어나 연세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현대상선과 현대자동차에서 선적 관리와 자동차 전용선 운용 등의 업무를 경험했습니다.
이후 일본에서 근무하면서 일본 선주들과 네트워크를 쌓았고, 1990년 선박 관련 사업을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해운업에 뛰어들었습니다.
한국과 일본, 홍콩 등을 기반으로 사업을 확장한 그는 선박을 직접 운항하는 사업뿐 아니라 선박을 소유하고 다른 해운회사에 빌려주는 선박 임대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진출했습니다.
특히 선박별로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는 방식 등을 활용하면서 선단 규모를 크게 키웠고, 한때 100척이 넘는 선박을 운영하면서 ‘선박왕’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선박왕이 됐나
국제 해운업은 일반적인 국내 기업과 사업 구조가 상당히 다릅니다.
선박 한 척을 확보하는 데도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을 통한 선박금융이 중요하고, 선박별로 법인을 만들어 자산과 위험을 분리하는 구조도 활용됩니다.
권혁 회장 역시 해외 법인과 선박별 법인을 활용하면서 사업 규모를 확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해외에서 사업을 벌이고 해외 법인을 이용했다는 사실 자체가 곧바로 불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어느 국가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가였습니다.
여기서 핵심이 된 것이 바로 ‘세법상 거주자’ 문제입니다.
3938억 원 세금 문제의 핵심은 거주자 판단
권혁 회장 사건에서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한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여부였습니다.
한국 세법에서 거주자로 판단되면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뿐 아니라 일정 범위의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도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권혁 회장 측은 해외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고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결국 핵심 질문은 간단합니다.
권혁 회장이 당시 한국 세법상 거주자였느냐는 것입니다.
거주자 여부에 따라 과세 범위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 회장은 국세청의 과세에 불복했고, 이 문제는 장기간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해외 법인은 탈세 수단이었을까
또 다른 쟁점은 해외 법인과 선박별 특수목적법인(SPC)의 활용이었습니다.
과세당국은 해외 법인 등을 이용한 소득 및 재산 구조를 문제 삼았지만, 권혁 회장 측에서는 국제 해운업에서 선박금융을 조달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활용하는 일반적인 사업구조라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해외 법인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탈세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국제 해운업에서 흔히 사용하는 구조라고 해서 국내 세법의 적용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실제 사업의 실질과 자금 흐름, 법인의 역할, 그리고 납세자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15년 동안 이어진 세금 분쟁
권혁 회장에 대한 세금 문제는 2011년 이후 장기간 이어졌습니다.
이후 관련 소송이 진행됐고, 2024년에는 대법원 판단까지 나오면서 주요 법적 공방도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럼에도 체납액 자체는 남아 있었습니다.
2025년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서도 권혁 회장의 개인 체납액은 3,938억 원으로 개인 체납액 1위였습니다.
관련 법인인 시도탱커홀딩과 시도홀딩 등도 거액의 체납액이 공개됐습니다.
2026년 권혁 회장이 3938억 원을 내기로 한 이유
2026년 들어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TF를 중심으로 국내뿐 아니라 해외 재산에 대한 추적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2026년 10월 7일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권혁 회장은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을 전액 납부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이미 지난 7월 1,000억 원을 현금으로 납부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습니다.
국세청은 담보로 제공된 선박의 가치가 남은 체납액을 초과한다고 설명했으며,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 평가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내용 |
|---|---|
| 개인 체납액 | 3,938억 원 |
| 먼저 납부한 금액 | 현금 1,000억 원 |
| 남은 체납액 | 약 2,938억 원 |
| 담보 | 해외 소재 선박 5척 |
| 현재 상태 | 완납 계획 제출 및 담보 적정성 평가 |
| 관련 법인 체납 포함 | 장부상 약 7,902억 원 |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에 관련 법인의 2차 납세의무 체납 지정액까지 합치면 장부상 체납 규모는 7,902억 원에 달합니다.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이 계획대로 납부되거나 담보가 강제 징수되면 관련 법인의 체납 지정액까지 정리될 수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입니다.
선박왕에서 체납왕으로, 다시 세금을 내기로 한 이유
권혁 회장은 오랫동안 자신이 한국의 세법상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 이후에도 체납액은 남아 있었고, 2026년에는 국세청이 해외 재산까지 추적하는 등 징수 강도를 높였습니다.
결국 15년 만에 3,938억 원을 납부하는 계획을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사례에서 주목할 부분은 단순히 ‘4천억 원에 가까운 세금을 낸다’는 숫자만이 아닙니다.
해외에서 사업한다고 해서 국내 세법상 납세의무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해외 법인, 선박금융, SPC 등 국제적인 사업구조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실제 거주지와 경제활동의 실질, 소득의 귀속 등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권혁 회장 사건이 남긴 의미
권혁 회장 사건을 단순히 ‘탈세 사건’이라고만 설명하기에는 여러 쟁점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해외 해운업을 기반으로 사업을 성장시킨 기업가라는 평가가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국내 세법에 따른 거액의 과세와 체납 문제가 있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과 과세당국의 처분에 따라 세금 문제가 확정됐고, 현재는 실제 체납액을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라는 단계까지 넘어온 상황입니다.
특히 2026년에는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개인 체납액 3,938억 원을 납부하겠다는 계획이 제출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경을 넘나드는 사업에서 기업의 국제적 사업구조와 개인의 세법상 거주자 판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3,938억 원 전체가 실제로 납부 완료된 상태는 아닙니다.
1,000억 원은 이미 납부됐고 나머지는 납부계획과 해외 선박 담보를 통해 이행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점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FAQ
Q1. 권혁 회장의 체납액은 얼마인가요?
개인 체납액은 3,938억 원입니다. 2026년 10월 기준 1,000억 원은 현금으로 먼저 납부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완납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Q2. 권혁 회장이 3,938억 원을 모두 납부했나요?
아직 ‘완납 완료’로 표현하기는 어렵습니다. 1,000억 원은 납부했으며, 남은 체납액은 납부계획에 따라 이행하는 단계입니다.
Q3. 관련 법인까지 포함하면 체납액이 얼마인가요?
권혁 회장 개인 체납액과 관련 법인의 2차 납세의무 체납 지정액을 합치면 장부상 약 7,902억 원 규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