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전수조사는 전국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확인하고, 농촌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는 조사입니다.
2026년 5월부터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정부는 10월 8일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명백한 투기 행위와 상속·고령화·관행적 임대차 등으로 발생한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과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만 현재 발표된 내용 중 법률 개정과 특별조치법 관련 사항은 추진 계획이므로, 확정된 법률과 구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1. 농지 전수조사를 하는 이유
농지는 일반적인 토지와 달리 원칙적으로 농업경영에 이용해야 합니다.
농지를 취득할 때도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농지 소유와 임대차에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농촌에서는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직접 농사를 짓기 어려워지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못하거나, 가족과 이웃에게 농사를 맡기거나, 소유권이 복잡해 정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농지 투기 방지: 영농 목적과 다르게 농지를 취득하거나 보유하는 사례를 확인합니다.
실제 이용 상태 파악: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일치하는지, 농지가 방치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지 확인합니다.
농지 정보 통합: 등기부와 농지대장,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등 분산된 자료를 연계해 농지 관리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제도 개선: 현행 규정이 농촌의 실제 영농 여건과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 개선합니다.
따라서 농지 전수조사 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만으로 위반이나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사 결과와 개별 사정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2. 농지 전수조사 처분 제외 대상 5가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6년 10월 8일 발표한 후속 조치에는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농지법 위반 사례를 처분 절차에서 제외하기 위한 특별조치법 추진 계획이 포함됐습니다.
| 구분 | 대상 사례 | 후속 조치 방향 |
|---|---|---|
| 상속 농지 | 상속받았지만 직접 경작하지 못하는 농지 | 처분 제외 추진 |
| 고령농·관행적 임대차 | 고령으로 직접 경작하기 어려워 다른 사람에게 맡긴 농지 | 처분 제외 추진 |
| 복잡한 소유 관계 |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으로 계약이 어려운 농지 | 처분 제외 추진 |
| 영농 곤란 농지 | 맹지 등 실제 경작이 어려운 농지 | 처분 제외 추진 |
| 미허가 농업 시설 | 농업용 창고 등 관련 인허가 문제가 있는 농지 | 처분·사후 허가 관련 특례 추진 |
여기서 처분 제외는 모든 농지법 위반을 자동으로 합법화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특별조치법의 적용 범위와 개별 농지의 이용 상황, 관련 시설의 허가 요건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명백한 투기 목적의 위반은 별도로 판단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방침입니다.
3. 특별조치법 제정 일정과 사후 허가
정부와 여당은 2026년 10월 중 특별조치법을 발의하고,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례 기간은 2~3년을 검토하는 것으로 발표됐습니다.
특별조치법이 마련되면 투기와 무관한 일반적인 사례에 대해 처분 절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하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농지 이용 형태를 적법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사후 허가는 어떤 경우에 검토할까?
관행적으로 이뤄진 임대차, 요건을 충족하는 미허가 농업 시설, 실제 이용 상태와 지목이 다른 토지 등이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다만 시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후 허가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용도와 위치, 관련 법령상 허가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한 특별조치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시행되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신청 기간과 대상, 제출 서류를 확정된 제도처럼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4. 2027년 농지법 개정 방향
정부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와 특별조치법 시행 이후 현장 의견을 반영해 2027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개정 분야 | 추진 방향 | 기대 효과 |
|---|---|---|
| 농지 임대차 | 농촌 현실을 고려해 허용 범위 재검토 | 관행적 임대차 문제 개선 |
| 휴경 기준 | 영농 여건을 고려한 인정 범위 검토 | 고령화·영농 곤란 상황 반영 |
| 실경작자 보호 | 복잡한 소유 관계에서도 적법한 계약 방안 마련 | 실제 경작자의 권리 보호 |
| 농업 시설 | 농업용 시설 관련 규제 현실화 | 시설 이용의 적법성 개선 |
| 고령농 은퇴 | 은퇴 농지와 청년농·전업농 연결 | 농지 이용 효율 향상 |
| 농지은행 | 농지 매입·공급과 지원 기능 확대 | 농지 유통과 활용 개선 |
농지법 개정의 중요한 변화는 농지 소유 규정만 손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경작자가 안정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임대차와 농지 이용 기준을 현실화하는 데 있습니다.
다만 표에 정리한 내용은 정부의 개정 추진 방향이며, 최종적인 법률 조문과 시행 시기는 향후 입법 절차를 통해 확정됩니다.
5. 농지 소유자가 지금 확인할 사항
특별조치법과 농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더라도 현재 적용되는 법령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농지 소유자는 자신의 상황에 맞춰 관련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 농지 소유자
상속 관계와 소유권 등기 상태, 실제 농지 이용 현황을 확인합니다.
상속 농지에 적용되는 현행 규정도 함께 살펴봅니다.
임대 농지 소유자
임대차 계약서가 있는지, 실제 경작자가 누구인지 확인합니다.
구두 계약이나 가족 간 경작이라면 계약 관계와 이용 상황을 설명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영농이 어려운 농지 소유자
진입로가 없거나 지형상 경작이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를 설명할 자료를 준비합니다.
농업용 시설이 있는 농지 소유자
창고 등 시설의 사용 목적과 인허가 상태를 확인합니다.
사후 허가 가능성은 시설별 요건과 관계 법령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부는 농지 조사와 후속 조치에 관한 안내를 위해 농지 조사 상담센터 운영도 추진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상담 방법과 적용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
Q1.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처분해야 하나요?
상속받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례에 처분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는 상속 농지를 처분 제외 유형에 포함하는 특별조치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종 적용 범위와 현행 법령상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Q2. 농지를 이웃에게 임대했는데 계약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농지 임대차는 원칙적으로 농지법에서 정한 허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부는 관행적 임대차를 적법한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계약서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인정되거나 모든 구두 계약이 합법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농지 전수조사 후 바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나요?
조사 대상이라는 사실만으로 처분명령이나 이행강제금 부과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위반 여부와 개별 사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투기 목적의 명백한 위반에 대해 소명 절차를 거쳐 처분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결론
농지 전수조사는 농지 투기를 방지하고 실제 이용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모든 위반 사항을 일률적으로 처분하기보다, 상속 농지와 고령농의 임대 농지 등 농촌 현실에서 발생한 문제를 구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향후 특별조치법은 투기와 무관한 사례의 처분 부담을 줄이고 적법한 농지 이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둘 전망입니다.
2027년 상반기 추진되는 농지법 개정에서는 임대차와 휴경 기준, 실경작자 보호, 농지은행의 역할 등이 주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농지 소유자라면 정부 발표만으로 처분 의무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기보다, 현재 적용되는 법령과 최종 확정되는 특례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