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제도가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기간 대폭 확대
- 기존에는 2020년 4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사업을 영위한 분들만 대상이었으나,
- 개선안을 통해 2025년 6월까지 사업을 한 모든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로 범위가 크게 넓어졌습니다.
- 최근 창업 후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채무조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저소득 및 취약계층 원금 감면율 상향
-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과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등 사회취약계층 보호 조치가 강력해졌습니다.
- 총 채무 1억 원 이하 부실차주의 경우 원금 감면율이 최대 90%까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 또한, 거치기간은 최대 3년, 상환기간은 최장 20년으로 연장되어 당장의 상환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3. 성실상환자 및 조기상환자 파격 인센티브
- 1년 이상 연체 없이 상환한 부실차주가 잔여 채무를 일시 조기 상환하면,
-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 부채의 5~10%를 추가로 감면받습니다.
- 부실우려차주 역시 1년간 성실히 상환할 때마다 최초 적용 금리의 10%씩 금리가 인하되는 혜택이 주어집니다.
4. 상환 유예 사유 확대 및 절차 간소화
- 기존 질병이나 휴·폐업 외에도 출산, 육아휴직, 부양가족의 중증질환 및 장애가 발생했을 때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더불어, 매입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청→약정→매입’ 순으로 절차를 개편하여 약정 체결까지의 시간이 크게 단축되었습니다.
5. 취업·창업 연계 추가 감면 및 타 제도 연계
- 단순한 부채 조정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활동 복귀를 돕습니다.
- 청년취업사관학교, 재도전성공패키지 등 정부 연계 취·창업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경우 원금을 최대 10%p 추가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새출발기금 성실상환자도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6.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제외 업종 체크
- 새출발기금은 부실차주의 경우 온라인 플랫폼 및 캠코 현장센터에서,
- 부실우려차주 및 담보대출자는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지부에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단, 부동산 임대업, 법무·세무 등 전문직, 금융업 및 자산 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