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제도가 대폭 변경됩니다. 선정기준액이 크게 올라 작년에 탈락하셨던 분들도 수급 가능성이 열렸고, 지급액 인상과 관련된 새로운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1. 선정기준액 대폭 상향: 단독 247만 원, 부부 395만 원
- 가장 확실하고 반가운 소식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문턱인 ‘선정기준액’이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 보건복지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천 원으로 확정했습니다.이는 작년 대비 약 19만 원 인상된 금액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약 96.3%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 작년에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살짝 넘겨 탈락하셨다면, 올해 반드시 재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40만 원 인상’과 차등 지급: 누구에게 더 주나?
• 생계급여 수급자 등 저소득층: 월 40만 원 우선 지급.
• 상대적 고소득 노인: 기존 금액 유지 또는 단계적 축소.
- 정부는 소득 하위 70%라는 틀은 유지하되, 기준 중위소득(전체 가구 소득의 중간값) 이상인 분들은 수급 대상에서 점진적으로 배제하거나 급여를 줄이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3. 내가 받을 금액은? ‘3대 감액’ 주의사항
다음 3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연금액이 깎일 수 있습니다.
① 국민연금 감액: 국민연금을 기준연금액의 150%(약 51만 원) 이상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일 수 있습니다,.
②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생활비 절감 효과를 고려해 각각의 연금액에서 20%를 감액합니다. 이로 인해 부부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약 54만 8천 원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③ 소득역전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소득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만 지급하여 비수급자와의 소득 역전을 막습니다.
4. 1961년생 신청 필수! 자녀 소득은 무관
- 2026년에 만 65세가 되시는 1961년생 어르신들은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5월생이라면 4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신청 시기를 놓치면 지나간 기간의 연금은 소급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제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기초연금 심사 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전혀 반영되지 않으며, 오직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만 봅니다.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탈락이 걱정된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제’ 활용
혹시 이번에도 탈락할까 봐 신청을 망설이시나요? 기초연금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더라도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함께 신청하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탈락자들을 대상으로 매년 소득과 재산을 다시 조사하여, 수급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정부가 먼저 재신청을 안내해 주는 서비스입니다.
선정기준액은 매년 오르고 내 재산 가치는 변동될 수 있으므로, 5년 동안 이력을 관리해 주는 이 제도를 꼭 활용하시기 바랍니다.